고정밀통합측정 기술지원(ICC)
개요
중소 기업체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개발(생산) 제품을 측정(3차원 레이저 스케닝 포함)
대학내의 전문 가공장비 등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 제작시 이용요금의 60~70%(한 업체당 연간 최대 7,000만원 이내 지원)를 정부로부터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청(한국산학연합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체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제품(부품)의 측정, 시험분석 비용을 60~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