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발굴 지원
우수기업 발굴
대학 혁신지원 분야 기반의 산학협력 및 취업연계 유도를 위한 우수한 산학협력 기업 발굴
지원대상
대학교 전체 교직원
지원내용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기업체 방문료(내부규정에 따름)
운영기준
우수기업 발굴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 일체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교직원에 대해 사업비 지원
개인별로 최대 5개 우수기업 발굴까지 지원(추후, 확대 지원)
운영기간
~ 2024. 01. 31(예산 소진 시 까지)
우수기업 발굴 시 제한사항
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업종 | 근로자수 |
---|---|
도소매·IT·건설·건축·서비스(기타 서비스)업 | 5인 이상 |
숙박·음식점·부동산 | 10인 이상 |
제조업·기타 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 20인 이상 |
이외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 상시근로자 1인 당 매출액 3억 이상 |
제한 없음 |
방문지역 : 수도권 소재 기업(단, 중견기업 이상은 수도권 이외 지역도 인정)
동일 기업에 2명 이상이 방문한 경우 : 기한 내 접수된 우수기업 발굴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먼저 방문한 교직원만 인정